서울시, 장마철 앞두고 불법 에어라이트 집중 단속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7 19: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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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24일까지 25개 자치구 합동 점검…보행 방해·누전·전도 위험 관리
▲ 에어라이트 단속 전과 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장마철을 앞두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입간판과 에어라이트를 집중 정비한다.

 

서울시는 8일부터 24일까지 25개 자치구와 함께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업소 앞 보도 등에 설치된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시민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이다.

 

이번 정비는 여름철 풍수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에어라이트는 영업장 앞 보도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통행 공간을 좁히고, 비나 강풍이 동반될 때는 전기 누전이나 전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야간 영업 업소가 밀집한 상업지역과 민원 발생이 잦은 구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에는 서울시 기동정비반과 자치구 광고물 담당자 등 104명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 지역은 잠실새내 일대, 왕십리 도선동 상점가 등이다. 불법 광고물 설치가 주로 영업 시간대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오후 5시 이후 야간 시간대 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각 자치구를 통해 관련 법령과 설치 기준을 안내하고, 업소가 스스로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자치구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한 사전 안내도 함께 진행된다.

 

자진 철거 요청에도 불법 광고물을 계속 설치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는 강제 수거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단속 이후 관리도 이어갈 계획이다. 6월 집중점검이 끝난 뒤 7월 중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후속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분기별 정기 점검을 통해 재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는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추진돼 온 도시 안전·보행환경 관리 과제다. 서울시는 자치구 단독 정비만으로는 반복 설치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합동점검 방식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업소의 자발적인 정비와 관련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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