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스코이앤씨 본사·전국 현장 기획감독 착수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1 18: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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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건설현장 7개소 대상 노동부·국토부 긴급 합동감독
▲ 김영훈 장관, 폭염 대비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 [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사망사고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과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에서 떨어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과 수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9일 오후 5시 26분께 서울 관악구 소재 철도 공사현장 내 전기 배관실에서 노동자 1명이 개구부로 떨어져 숨진 사고다. 해당 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연장선에서 보고 있다.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에서는 2023년 1명, 2024년 3명, 2025년 5명, 2026년 6월 9일 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반복됐다. 고용노동부는 신안산선 현장에서 2024년 10월 4일 4-1공구, 2025년 4월 11일 5-2공구, 2025년 12월 18일 4-2공구, 2026년 6월 9일 3-2공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 7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합동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대상은 건설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상황이다. 떨어짐, 붕괴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확인되면 안전보건진단 명령과 현장별 전담 감독관 지정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진다.

 

다른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에 대해서도 불시감독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특정 현장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 시공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해 반복 사고 위험요인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도 병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권고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사항이 실제로 이행됐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면 개선계획 마련을 요구하고, 개선 여부를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강제수사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된다.

 

이번 사고가 개구부 추락 사고라는 점에서 현장 내 추락방지 조치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상 작업발판과 통로의 끝, 개구부 등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덮개 등 방호조치가 필요하다.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개구부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도 쟁점이다. 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본사 기획감독과 대표이사 소집을 병행하는 것도 현장 단위 조치를 넘어 경영 차원의 안전관리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 귀국 직후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그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그룹 계열사 대표이사를 소집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계열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경영 방침 쇄신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계획 수립·이행을 요구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포스코그룹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포스코이앤씨 10명, 포스코 4명 등 총 18명이다. 고용노동부는 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수사와 감독을 병행하면서 위법 사항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본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떨어짐 등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포스코이앤씨가 일터에서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재해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강도 높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으며,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포스코그룹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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