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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보호구역 [연합뉴스 제공] |
경찰청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심야 시간대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확대해 올해 말까지 약 160곳에서 우선 운영한다.
경찰청은 27일 어린이 교통안전을 유지하면서 심야시간 교통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개선하고 적용 지역을 순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통안전시설과 사고 이력 등 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평소 시속 30㎞로 제한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이 없거나 적은 심야시간에 제한속도를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경찰은 2023년 9월 시범운영을 시작했지만 올해 4월 기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만5천856곳 가운데 84곳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예산 부담과 제한적인 적용 기준 등이 제도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시간제 속도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 도로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기존에는 편도 2차로 이상 도로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편도 1차로 이상 도로까지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적용 범위를 넓히는 대신 안전과 관련된 요건은 유지한다. 시간제 속도제한 대상 구간에는 보도와 차도의 분리시설과 방호울타리, 횡단보도·신호기, 무인과속단속장비 등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구간도 운영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영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기본으로 정했다. 지역별 교통 여건에 따라 시작시간을 오후 10시로 앞당기거나 종료시간을 오전 7시까지 늦추는 등 탄력적인 조정도 가능하다.
경찰이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사고를 분석한 결과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1년 이상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한 39곳의 전후 사고 현황을 비교한 결과 전체 사고는 72건에서 55건으로 23.6% 줄었고 사망자는 2명에서 0명으로 감소했다. 다만 이는 운영 전후 사고 발생 현황을 비교한 통계다.
제도 확대에 앞서 의견 수렴도 진행됐다. 경찰청이 지난 4월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4%가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찬성했다. 경찰청은 해당 조사와 사고 통계를 토대로 한국도로교통공단 연구용역과 지방정부, 시·도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시간제 속도제한을 현장에서 알리기 위한 교통안전표지의 근거도 마련돼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는 시간대에 따라 제한속도가 달라지는 구간임을 표시하는 ‘시간제 속도제한표시(517의2)’가 규정돼 있다. 해당 표지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구간의 시작 지점과 구간 내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조사 결과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가운데 약 6천곳이 시간제 속도제한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체 1만5천856곳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다만 이면도로에 있거나 보호구역과 연결된 도로와 제한속도 차이가 없는 곳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약 6천곳이 곧바로 시간제 속도제한 구간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청은 지방정부와 최종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시설 설계·설치를 거쳐 연말까지 약 160곳에서 우선 운영하고 이후 적용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교통 여건도 함께 반영한다.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경찰은 심야시간 외 어린이 통행 시간대의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어린이 안전도 확보하여 안전과 편의가 조화롭게 운영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방정부의 예산 지원과 운전자들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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