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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방분해 시술 전 효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을 경우 시술비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조정결정을 내렸다.(사진=한국소비자원 공식 SNS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온라인 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플디)’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배송 및 환급 지연 관련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 사업자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쇼핑몰 이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 ‘플라이데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플라이데이 관련 상담은 모두 102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쇼핑몰과 관련한 첫 민원은 지난해 12월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상담 내용 가운데 상당수는 상품 배송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계약 이행 및 환급 문제였다. 전체 상담의 83.3%인 85건은 배송 지연 이후 소비자가 계약 이행이나 환급을 요구했지만 청약철회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였다.
현재는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소비자 상담을 통한 문제 해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원은 해당 쇼핑몰 이용에 신중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해 계약 불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화 녹취와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이 관련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결제 방식도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현금으로만 결제를 받거나 현금 결제를 조건으로 별도의 할인을 제시하는 쇼핑몰은 주의해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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