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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학기 위해요소 안전점검·단속 안내 홍보물 [행안부 제공] |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주정차와 급식 위생, 유해환경, 불법제품, 불법광고물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집중점검이 오는 23일까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8월 24일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분야는 교통안전과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경기 화성시 송화초등학교를 찾아 통학로와 학교 급식시설 등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도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와 일시정지 의무 위반 등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학교 주변 공사장의 안전관리 상태와 보행공간을 점검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관리와 관련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행안부와 경찰청, 교육부를 비롯해 지방정부와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 점검·단속에 참여한다.
정부는 통학로 자체를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억2000만원을 투입해 44개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를 설치하고 104개소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 공간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통학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정차를 줄이기 위한 단속용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일단멈춤, 아이먼저 보내주세요’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에서 운전자의 일시정지와 보행자 보호를 알리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정된 구역에서는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먹거리 안전관리도 점검 대상이다. 학교 급식소와 식재료 납품업체의 위생 상태와 식중독 예방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학교 주변 무인점포 등 위생 취약업소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개학기에 맞춰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식중독 예방 상담도 진행한다.
김 본부장도 이날 송화초 급식소에서 급식시설과 조리기구의 위생 상태, 보관 중인 식품의 소비기한 등을 확인했다. 학교 주변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상품 종류와 소비기한 등을 점검한다.
학교 주변 먹거리 관리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제도도 적용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학교와 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은 해당 구역을 지정할 때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현황과 통학생 수 등을 사전에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물건 판매행위를 단속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과 학교 주변의 유해시설도 점검하고 불법·불건전 광고나 전단지 배포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
제품안전 점검은 학교 주변 문구점과 완구매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KC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 불법제품 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소비자단체와 함께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제품안전 관련 안내도 진행한다. 실제 현장점검에서도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제품의 KC 안전인증 표시 여부 등을 확인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불법광고물과 정당 현수막도 정비 대상이다. 학교 인근 상가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 도로에서는 불법광고물과 오래된 간판 등을 점검한다. 분야별 점검은 소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학교 주변은 어린이가 매일 오가는 생활공간인 만큼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전국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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