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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는 소방대원들. 인사혁신처는 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공상공무원의 직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훈련을 올해 처음 실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대전 도마동 전통시장 화재 26.09.10 [대전소방본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상 정도와 복귀할 직무에 맞춰 교육하는 직무복귀 훈련이 올해 처음 실시됐다.
인사혁신처는 교육·경찰·소방·교정 등 공상공무원 32명이 9일간의 ‘공상공무원 맞춤형 직무복귀 훈련’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치료 이후 실제 업무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직무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공통교육과 개인 상황에 따른 맞춤형 교육으로 나눠 진행됐다. 1차 교육에서는 참가자 전체를 대상으로 공직가치와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이후 부상 정도와 직무복귀 의지, 상병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가자를 ‘직무적응형’과 ‘직무전환형’으로 구분하고 2차 교육을 진행했다.
직무적응형은 부상이나 질병 이전과 유사한 업무로 돌아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장기간 업무 공백 이후 기존 직무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췄다.
직무전환형은 공상 이후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기 어려워 직무가 달라지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현장업무에서 사무업무로 전환하는 경우처럼 복귀 후 새로운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이 필요한 업무 역량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훈련 과정은 참가자의 상태를 살피는 기초상담과 자가진단을 시작으로 공통 소양교육, 대상 유형 구분, 맞춤형 직무훈련, 사후관리 순으로 이뤄졌다. 보도자료에 제시된 훈련 체계에 따르면 공통 소양교육은 3박4일, 직무적응형·직무전환형으로 나뉜 분반 직무훈련은 4박5일 동안 진행됐다.
훈련 종료 뒤에도 직무복귀 여부를 확인한다. 인사처는 교육을 마친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훈련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참가자별 복귀 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상공무원의 직무복귀 지원은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도 포함돼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직무복귀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지원 기준 마련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8조는 이보다 구체적인 직무복귀 지원 기준을 두고 있다. 임용권자는 공상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복귀를 위해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 보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무상 재해에 따른 건강상태를 이유로 인사상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된다. 공무상 재해로 현재 직위에서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필수보직기간에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같은 시행령은 의료·직무·사회심리 재활을 포함한 종합적인 복귀 지원계획을 비롯해 조기 직무적응을 위한 직무연수와 재훈련 등 교육 지원도 직무복귀 지원사업에 포함하고 있다. 이번 맞춤형 훈련은 이 같은 재활·직무복귀 지원체계 가운데 실제 업무 복귀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인사처는 이번 맞춤형 훈련 외에도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공상공무원의 재활과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상공무원 전담관리자(코디네이터)를 비롯해 마음돌봄 프로그램과 직무복귀 지도(코칭) 등이 포함된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공무 중 다치거나 질병을 입은 공무원의 직무 복귀는 재해보상 제도의 주요한 목표”라며 “앞으로는 공상 공무원들이 성공적으로 직무에 복귀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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