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국 무더위쉼터 9만3000곳 관리실태 점검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1 17: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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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합동점검반, 사전점검서 미흡사항 1700여 건 확인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전국 무더위쉼터 9만3000여 개소의 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폭염 대책기간에 맞춰 무더위쉼터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여건에 맞춘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폭염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난으로 관리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현행 재난안전관리 체계에서 폭염은 자연재난에 포함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폭염피해 예방조직 정비, 지역별 폭염대책 마련, 관련 물자와 장비 확보, 대국민 홍보 등 예방·경감 조치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폭염 대책기간에 앞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방정부와 함께 중앙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3일까지 무더위쉼터 사전 대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1700여 건의 미흡사항이 확인됐다. 안내표지판 미부착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으며, 위치정보 오류나 시설 이용 불편 사항은 계속 보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폭염 대응체계와도 무더위쉼터 관리를 연계하고 있다. 폭염 대책비를 지방정부에 조기 교부하고, 공공시설뿐 아니라 금융기관, 철도운영사, 유통기업 등 민간시설까지 쉼터 운영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폭염 특보가 내려질 경우 쉼터 운영시간을 연장하는지 여부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무더위쉼터는 폭염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중요한 시설인 만큼 위치정보와 이용 편의 관리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는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 무더위쉼터와 대피시설, 병원 위치 등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이용 가능한 위치정보가 현장과 맞는지, 안내표지가 잘 보이는지, 냉방시설과 편의시설이 정상 운영되는지가 관리의 핵심이 되고 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사례도 확인됐다. 충남 아산시 배방청소년자유공간은 댄스실, 탁구장, 열람실 등을 갖추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단순 냉방공간을 넘어 청소년이 머물 수 있는 생활형 쉼터로 운영되는 사례다.

 

서울 서초구 이동노동자 쉼터는 더위에 취약한 이동노동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점이 특징이다. 쉼터에는 운동기기, 혈압계, 안마기 등이 마련돼 있으며,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한 노동·법률 교육과 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폭염 대응은 근로자 안전관리와도 연결된다. 정부는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 시 휴식 부여 여부를 점검하고, 야외근로자와 이동노동자 등 폭염 노출 가능성이 큰 대상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무더위쉼터 관리 역시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안전관리의 한 축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금융기관과 철도운영사 등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쉼터의 운영상태를 살피고, 폭염 특보 시 연장 운영이 실제로 이뤄지는지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지역별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방정부로 확산할 계획이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은 “국민이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 실태를 계속 살피고, 지역별 우수 운영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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