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옹벽 붕괴사고, 전 시장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관리 책임자 10명 송치

이상우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6 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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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년 7월16일 오산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현장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2025년 7월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보강토옹벽이 무너져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오산시장이었던 이권재 전 시장을 비롯한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자 1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경찰 수사를 거쳐 송치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이 전 시장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오산시청 도로정비 담당 공무원 3명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으며 정기 안전점검을 수행한 전문업체 관계자 6명은 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경찰은 이 전 시장이 취임한 2022년 7월부터 사고 발생 전까지 옹벽의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고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옹벽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만큼 관리 책임자의 안전 확보 의무가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오산시가 사고 구간의 옹벽을 전담해 관리할 인력과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시 내부 중대재해 전담팀이 관련 문제를 보고했지만 개선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도로정비팀의 안전점검 결과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현장 점검도 실제 확인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담당 부서의 업무 처리와 안전점검 결과를 신뢰했으며 관련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시장에 대해서는 재임 당시 해당 도로가 개통되지 않았고 이후 이 전 시장 재임 중 재포장과 연결 공사를 거쳐 정식 개통된 점 등을 고려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사고 당시 시공과 발주를 담당했던 현대건설과 LH 관계자들은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은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더라도 이를 사고로 이어진 직접적인 형사상 과실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시공·설계상 문제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미국 연방도로 관리 기준은 2011년 해당 시설물 준공 당시 국내 법령상 강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설계와 다른 자재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은 지오그리드도 기준 규격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강토 블록의 규격 변경 승인 여부 역시 관련 문서가 남아 있지 않아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준공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시공사와 감리사 및 발주처 모두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된 두 번째 사례다. 2023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관련 혐의 수사가 진행됐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단체장이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2023년 4월 발생한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해 신상진 성남시장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당시 성남시장이 교량 보수 예산과 인력 증원을 승인한 사실 등을 근거로 의무 위반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2024년 4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고는 2025년 7월 16일 오후 7시 4분께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에서 발생했다. 높이 약 10m에 길이 330여m 규모인 보강토옹벽 가운데 너비 약 40m 구간이 붕괴하면서 구조물이 아래 도로로 쏟아졌다. 당시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 2대가 잔해물에 덮였고 40대 운전자 1명이 숨졌으며 다른 차량 운전자 1명은 다쳤다.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올해 2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빗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해 옹벽 내부에 수압이 높아졌고 이것이 붕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설계와 시공뿐 아니라 시설물 유지관리 과정에서도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산시는 올해 5월 말 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 LH와 현대건설 등 6개 기관·기업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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