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Life 재난안전119] '비상계단은 생명계단'...인명피해 줄이는 골든액션! 이송규 (사)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출연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0 16: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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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KBS 재난방송 KBS Life ‘재난안전119’
■ 방송일 : 25.1.10 AM 11:20~11:45
■ 진행 : 신승준 앵커 (KBS N 아나운서)
■ 출연 : 이송규 사단법인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이송규 (사)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이번 사건뿐만 아니고 골든타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골든액션이다. 그 골든 액션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조금만 우리가 관찰하면 골든액션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이 골든액션을 취하게 된다면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가족,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신승준 앵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이신 이송규 기술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송규 (사)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네 안녕하세요.

[신승준 앵커]
네. 방금 영상에서도 저희가 봤는데요. 딱 10년 전입니다. 2015년 1월 10일이었는데요. 경기도 의정부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대봉그린아파트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먼저 당시 뉴스 영상 두편 보고 오겠습니다.

[뉴스영상]
시커먼 유독가스가 불과 30여분만에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가까스로 옥상으로 대피한 거주민들은 옆동으로 건너뛰어 필사의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화재 경보는 울렸지만 이미 하나뿐인 비상계단은 유독가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일한 대피로인 옥상도 접근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화재 경보기에 오작동이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경보가 들려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일부 주민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잘게 쪼개진 아파트의 구조는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한층 더디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간층에 갇힌 주민들은 입을 가리고 창문에 매달려 버텨야 했습니다. 열기와 가스를 버티다 못해 아래로 뛰어내린 주민들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불이 옮겨붙은 두 번째 아파트에선 화재 경보도 제대로 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불이 난 건물들은 전철 선로와 인접해 있고 좁은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 차량이 많아 소방차 진입도 지체됐습니다.

[뉴스영상]

아파트 위로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10층 아파트의 벽면은 아래부터 위까지 완전히 검게 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의정부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시작된 불이 옥상까지 번진 겁니다. 처음 불이 난 아파트는 두시간여 지나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불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같은 높이의 아파트와 다시 그 옆에 15층짜리 아파트까지 번져 나갔습니다. 특히 불이 난 이 건물과 주변 건물이 2m도 떨어지지 않은 채 바싹 붙어 있어서 불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휴일 오전에 집에서 쉬고 있던 많은 주민들이 제때 대피하지 못하면서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창문으로 뛰어내리거나 옆 건물로 건너뛰기도 했습니다. “연기가 급속히 확산돼 가지고 상층부로 확산되어서 진화작업이 어려움이 있었고 인명구조도 어려움이 있었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100명이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신승준 앵커]
네. 10년 전 사고입니다. 지금 얼핏 뉴스를 통해 보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좀 겹친 거 같아요. 좀 어떤 사건인가요.

[이송규 (사)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지금 앞에 지금 영상에서 나왔습니다만 딱 10년 전, 2015년 1월 10일이 딱 오늘이죠. 그때가 토요일이었어요. 이제 토요일, 아무래도 가족들이 많이 휴식을 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9시 반경에 갑자기 이제 불이 난 거예요. 거주했던 입주민들에 따르면 불이 아닌 연기가 갑자기 올라왔다는 거예요. 경보도 울렸었는데, 이때만 울린 것이 아니라 방송에도 나왔지만 그 전에도 몇 번 울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못 울렸나보다 생각하고 쉬고 있었는데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려서 사망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화재가 난 이 공동주택이 좀 특이한게 1층 주차장이에요. 이 1층 주차장에 있는 사륜 오토바이에서 발화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건물은 좁지, 또 건물 외벽은 불에 잘 탈 수 있는 재질들이고, 또 강풍까지 불었습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불길이 번진 것이죠. 그래도 1시간 10분 정도에 진화가 됐거든요. 근데 사망자나 이런 피해가 굉장히 많았었고, 특히 한시간 동안에 건물이 순식간에 탄 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승준 앵커]

예. 그니까 오토바이에서 발화가 된 불이 건물 전체로 순식간에 번질 정도로, 생각보다 아주 피해가 커진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이제 사망자가 4명이었고 부상자가 124명으로 집계가 됐었습니다.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던 20대 여성이 끝내 숨지면서 사망자가 다섯 명까지 늘어났고, 이 여성이 다섯 살짜리 아들과 함께 구조가 됐었는데 끝내 숨지는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아 피해가 왜 이렇게 커졌을까요.

[이송규 (사)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20대 여성분이 불을 피해서 애하고 같이 추락했죠. 근데 애는 살았어요. 하지만 2주 지나서 엄마는 끝내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이는 어린이 보호소에 갔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커졌냐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10년 전이면 얼마 안 되거든요. 2015년이면. 근데 10년 전이 우리 안전에 대한 현주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불이 났는데 10분 뒤에 연락이 갔어요. 이것도 좀 빠르지 않거든요. 요즘은 1~2분, 4~5분 내에 연락이 가거든요. 도착도 빠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10분이 뒤에 연락이 갔어요. 그 다음에 도착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가 상업 지역이에요. 도로가 다 막혀 있는 겁니다.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건물들은 외벽이 막 불에 타고 있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했던 문제는 1층이 주차장이었다 했지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차장을 생각해 보면 보통 지하가 주차장이잖아요. 여기는 필로티 구조에 1층 주차장이거든요. 그 필로티 구조는 기둥이 돼 있는 거지만 여기는 완전한 기둥이 아니고 필로티 있고 벽도 좀 있었어요.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주차장을 들어가죠. 차를 주차시켜 놓고 건물로 들어가려면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 계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계단이 열려 있거나 없으면 1층에 불이 났을 때 이 계단이 연통 역할을 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계단으로 불이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연기가 다 빨리 들어가 버리거든요. 지금 연기가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하늘로 가벼워서 올라가죠. 이게 이제 굴뚝 역할이 돼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불은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굉장히 화재가 컸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신승준 앵커]

예. 화재 발생 10~11분 후에 최초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는데. 아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안타까움이 있네요. 조금 더 빨랐더라면 하는... 시작점이죠.

[이송규 (사)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그렇죠. 빨랐다면 좋았고, 또 소방관들이 가려고 하니까 불법주차 차량이 입구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법이 개정됐거든요. 지금은 소방차 가는 길에 불법주차가 있으면 소방차가 그냥 밀고 갑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법이 적용 안 됐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었다고 보여지죠.

[신승준 앵커]
더군다나 건물 사이 간격이 2m도 안 되는 아주 좁은 간격이어서 이 건물 사이 간격이 불길의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 하나 더 보고 오겠습니다.

[뉴스영상]
아파트 1층 주차장에 있던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은 주변 차량들로 옮겨 붙었습니다. 불에 잘 타는 내장재 연료까지 들어 있는 자동차가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면서 불을 건물 외벽으로 확산시켰습니다. 도면상 두 건물의 간격은 고작 1.7m 두 번째 아파트와 세번째 아파트 주차 타워의 거리도 1.5m 불과해 불은 쉽게 건물들로 옮겨 붙었습니다. 시 조례상 도시형 생활 주택간 간격은 최소 6m 이상이어야 하지만 일반상업 지역이어서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건물 간격이 1m 이상이면 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허가가 난 겁니다. 불이 1층에서 시작돼 연기가 출입구로 집중됐지만 방화문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외벽에 단열제를 덧붙이는 드라이비트 공법을 쓴 것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이 공법은 내부 단열재가 스티로폼이어서 쉽게 타는 데다 외벽 전체가 하나로 연결돼 불이 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30층 미만 건물은 외장재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불을 초기에 잡을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 있지 않은 것도 문제였습니다. 11층 이상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지만 불이 난 아파트는 10층이었습니다.

[신승준 앵커]
예. 요즘도 이제 일반 상업지역에는 주거형 오피스텔이 많이 있죠. 이제 주상복합 개념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원래 건물 사이 간격이 저렇게 좁아도 되는 건가요.

[이송규 (사)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지금 앞에 영상에 나왔죠. 도시생활 주택이라 용어가 나오잖아요. 지금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중간 개념으로 새로 도입된 건축 용어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냐면, 이명박 정부때 주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파트로 허가를 내게 되면 여러 가지 규제 조건들이 많습니다. 어떤 공간도 있어야 되거든요. 또 어린이들 유치원도 있어야 되고, 커뮤니티 시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좁은 공간이지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 주택을 지을 수 있는게 도시형 생활주택 이거든요.

[신승준 앵커]

공급을 빨리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든 거군요.

[이송규 (사)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여기에 문제가 나오는게 앵커께서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상업지역에서는 아파트나 도시형 생활 주택이나 주택 단지에서는 최단 거리가 6m에요. 정면으로 봤을 경우에. 근데 요즘 보면은 아파트들이 정면이 되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높이의 절반 이상을 동간거리로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정문으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최소 6m. 근데 여기가 어디 지역이냐, 상업 지역이에요.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이 도시형 생활 주택은 1m 이상으로 해도 된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신승준 앵커]

그니까 주거지역에 한해서만 6m인 것이다.

[이송규 (사)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에만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상업지역에는 못 들어오니까 아파트는 별개지만, 여기는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이어서 상업 쪽에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1m 이상이니 법에는 위반이 안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불이 난 게 두 가지의 연통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는 아까 주차장에서 계단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굴뚝 역할이 되고, 또 하나는 1층에서 불이 났을 때 1층을 통해서 벽으로 올라가잖아요.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가벼워서, 불길이 올라가는 거죠. 이때 통로가 1.5m, 1.7m의 간격이어서 여기가 연통 역할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 규정 때문에 화재가 더 커졌다. 그래서 건물 간격이 왜 비좁게 되어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래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 1.5m.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도상의 문제점, 허점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신승준 앵커]
예. 이제 화재가 처음 발생되고 나서 이제 연통 역할을 했던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드라이비트 공법이라 거는 뭔가요.

[이송규 (사)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드라이비트라는 것은 미국의 한 건설 회사거든요. 근데 건설 회사에서 어떤 공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만들면 벽을 만들잖아요. 외벽에 시멘트가 있고 하면은 불 안 나는 것은 장점인데, 단점이 단열 효과. 에너지를 활용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단열 효과는 열을 차단하는데, 여름에는 밖에 뜨거운 열이 못 들어오게 차단시키고, 겨울에는 안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이걸 이제 단열재라 하잖아요.

[신승준 앵커]
단열제를 써야 이제 관리비가 좀 줄어들겠군요.

[이송규 (사)한국안전전문가협회]
네. 또 법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는 규정들도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제일 만만하고 좋거든요. 그런데 드라이비트 사가 만든 게 단열재인데, 이 단열재가 스티로폼 있죠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스티로폼이 굉장히 단열이 되거든요. 또 다른 단열제, 불에 타지 않는 단열제를 활용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제일 만만하고 싸고 경제적인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승준 앵커]
예 그래서 외벽이 이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지면서 좀 더 화재를 크게 키운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스프링클러도 이제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현재 건물들은 언제부터 현재 규정에 지금 적용을 받고 있나요.

[이송규 (사)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지금 여기서 가장 대두가 됐던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프링쿨러 그 다음에 이제 외벽이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요건입니다. 만약에 불이 났을 때 그 1, 2분 안에 스프링쿨러가 작동했을 경우, 그 스프링쿨러의 30초 작용은 소방차 30대 역할도 할 수 있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10층 이상이니까 규정 대상에 포함이 안 됐어요. 이 건물이 2012년에 설치가 됐는데 당시 규정에는 11층 이상 건물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10층 건물이에요. 그래서 스프링클을 설치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된 거죠. 2018년부터 지금까지는 6층 이상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언제 준공이 됐느냐라고 보면, 2018년 이전이고 10층 이내라고 하면 스프링쿨러가 설치 안됐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확인해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게 또 있죠. 건물 외벽의 드라이비트 공법. 드라이비트 공법은 불연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단열재인 스티로폼 사용했거든요. 그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거든요. 근데 화면을 보면은 2015년에는 건물 6층 이상에서 단열제를 실제로 사용한다라고 보여지잖아요. 근데 2012년에는 30층 이상이 기준이어서 법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죠. 그러면 지금 2019년부터는 3층 이상의 외벽에 대해선 모든 건물들에 대해 불연 재료들,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 난연 재료, 준불연 재료 여러 가지로 분류하지만, 불에 잘 탈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건물이 언제 준공이 됐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 불연 재료를 사용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신승준 앵커]
예. 2018년부터 스프링쿨러 규정 그리고 불연 재료 외벽 사용이 2019년부터 개정이 돼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화재가 커진 이유가 이제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비상 계단이 막히기도 하고 화재 경보도 제대로 올리지 않은 것도 있고, 한데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이송규 (사)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가장 큰 아쉬운 점은 비상 계단입니다. 왜냐면 불이 나면 비상계단으로 대피를 할 수 있잖아요. 당시의 경우 대피 할 수 있는 모든 통로가 막혀버린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외벽이죠. 불에 잘 탈 수 있는 가연성 스티로폼 이거든요. 스티로폼은 잘 탈 수 있는 가연성 뿐만이 아니라 불에 타면서 유독성·맹독성 가스가 배출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문제였다라는 이런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승준 앵커]
예. 결국 이 화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맹독성 가스. 거기서 이제 피해가 좀 커지고 이제 사망자까지 발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이런 화재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좋은 사례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큰 화재가 났지만 인명 피해가 없었던, 인명피해 제로인 사례가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영상 보시겠습니다.

[뉴스영상]
시커먼 연기가 8층짜리 건물을 에워싼 채 쉴새없이 솟구칩니다. 삽시간에 퍼진 불길과 연기를 피해 시민들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립니다.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조대원이 창문을 깨고 구조합니다. 다중 복합상가 건물에서 불이 난 시간은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소방당국은 신고접수 4분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1분 뒤엔 대응 2단계로 높였습니다. 당시 건물 안에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있었지만 옥상 등으로 몸을 피하거나 건물밖 대피했습니다. 수영장 등 체육 시설부터 병의원과 판매점 등이 밀집해 있어 이용객이 많았지만 차분하게 대피한데다 연기가 건물밖으로 분출 피해가 적었습니다. 대피와 구조과정에서 35명이 연기를 마시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은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증언과 인근건물 폐쇄회로TV 영상을 토대로 건물 1층 상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르면 오늘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화제 건물에 대한 현장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승준 앵커]

네. 성남시 분당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 300명이 넘게 있었지만 모두 대피를 했습니다.

[이송규 (사)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그렇습니다. 정말 그 좋은 상황이죠. 앞으로 불이 나면 학습용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건물이 지상 8층 지하 5층이거든요. 이게 총 13층 건물인데, 1층에서 불이 났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다 대피했다고 하잖아요, 대피할 수 있었던 것은 비상계단의 문이 잘 닫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아파트든 뭐든 건물에 보면은 비상계단이라고 있잖아요. 공식명칭이 지금 건축법상 용어는 피난계단이거든요. 피난, 대피할 수 있는. 우리는 비상계단. 대피계단, 피난계단 등이라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옆에는 항상 계단 있지 않습니까. 이 계단의 용도는 출입용이 아니에요. 비상시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 계단을 통해서 대피하는 것인데 불이 났을 때 1층에서 (문이) 열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연기가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당시 불이 1층 통닭집에서 났습니다. 근데 이 연기가 만약에 문이 열려 있어서 (비상)계단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10년 전에 발생한 화재와 별다를게 없는 상황인데, 다행히 지금 문이 다 닫혀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안에 있던 사람 310명 모두 대피를 했어요. 그래서 70명은 자력 대피하고, 옥상에 150명 올라왔거든요. 옥상에 150명 올라갔다는 얘기는 계단의 문이 닫혀있었다. 중요한 것은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가 빨리 됐었고, 또 여기에 거주했던 분들의 골든 액션. 그 골든 타임에 굉장히 골든 액션들을 했기 때문에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신승준 앵커]
예 저희도 이제 현재 주거하는 지역 살펴보면은 겨울에는 이제 찬바람 들어온다고 이제 닫아놓는 경우가 많지만 봄여름 가을에는 이 방화문을 열어 놓는 걸 자주 보거든요. 결국 이제 그 그렇게 되면은 불길이 올라와서 연기가 이제 통로 역할을 했을 때 대피로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송규 (사)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그렇죠. 감옥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여름에는 이제 환기도 되고 시원하라고 문을 열어 놓는데, 특히 요즘은 자동으로 지금 닫히게 되어 있어서 안 닫히도록 화분을 둔다든지 아니면 밑에 뭘 두어가지고 스토파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알고도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아파트는 불이 안나겠지, 근데 이게 안전불감증이라고 보거든요. 알면서도 나는 괜찮아, 괜찮겠지하는 것이 안전 불감증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무지입니다. 저희 아파트도 보면은 청소하시는 분이 바뀌면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꼭 열어 놔요 청소를 하고. 그런데 그 분은 아마 청소를 하고 환기 시키려고 열어놓은 거 같은데, 불이 났을 때는 이게 꼭 닫혀 있어야 된다. 불이 나왔을 때 닫혀있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이 감옥에 있게 된다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도,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문이 꼭 닫혀 있어야만 비상시에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안전무지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불이 나잖아요. 가장 좋은 대피소가 계단이에요. 계단에 가잖아요. 방화문으로 되어있어요. 안에는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전거나 쓰레기를 놔둔 것도 있죠. 그래서 만약 완전한 법의 규정대로 한 계단이라고 한다면 불이 났을 때는 계단이 최고의 안전 대피처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이 열려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감옥 처가 돼 버리는 거죠. 여기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만약에 내가 문을 열어 놨다라고 하면은 법 위반이에요. 과태료를 물 있게끔 돼 있거든요. 과태료가 얼마냐면 300만 원 이하에요. 그리고 또 이걸 발견하여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 안전무지 상태가 많다. 그래서 꼭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아파트 등 어떤 건물이든간에 비상 계단이 전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닫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신승준 앵커]
네 그니까 비상 계단은 생명계단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생활해야겠습니다. 또 불이 난 1층 바로 밑 지하 1층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하 5층으로 대피를 하면서 모두 안전하게 이동을 한 걸로 보였습니다. 지하로 가는게 쉽진 않은데 대피를 잘한 거 같아요.

[이송규 (사)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그렇습니다. 지금 수영장이 지하 1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상층에서 불이 났던 지하에서 났던 지상으로 가려는 생각이 제일 앞서는데 그게 아니고 그보다 더 밑인 지하로 갔다는 얘기예요. (시민들을) 인솔한 이분은 안전지식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단을 내려갔다는 거에요. 계단이 안전했다는 얘기죠. 계단의 문이 위로나 아래 전부 다 닫혀있었다는 얘기죠. 계단이 안전했기 때문에 더 밑에 지하 5층에 있는 피난장비들이 있는 곳으로 대피할 수 있었고 이는 아주 그 좋은 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다른 화재가 났던 세종병원, 제천 스포츠 센터 이런데 보면은 사망자가 51명, 29명이에요. 근데 이런 것의 사고 원인을 자세히 보면 전부 다 비상 계단이 열려 있습니다. 세종병원 같은 경우도 1층에서 불 났잖아요. 1층에서 불이 났는데 계단이 없어요. 왜냐면 환자들 카트가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는 아예 문이 없었습니다. 불이 나고 바로 연기가 가버리니까 2층에서 51명이 사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비상계단은 앵커께서 말씀하신대로 생명계단이라고 인식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승준 앵커]
네. 이 건물은 이제 스프링클러도 화재 초기에 잘 작동을 했었고요. 건물 관리를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이 건물 관리인에게 상을 줘야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송규 (사)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예. 그렇죠 이제 이 건물에 보면은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 다 잘됐어요. 건물에 스프링 쿨러가 잘되어 있었고 경보 장치도 잘되어 있었고, 또 비상계단에 비상문으로 잘 닫혀있었죠. 두 번째는 이제 관리인이 안전의식이 높다는 얘기죠. 안전 무지가 없었단 얘기죠. 어디로 거주자를 대피시키면 더 안전한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또 중요한 것은 주민들 있잖아요. 주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관리인들의 안내에 잘 따라줬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골든 액션이 있어서 사망자가 없었다. 물론 좀 다쳐서 병원에 이송된 사람이 있었겠지만, 사망자는 제로였던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310명이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이런 것들 잘 되었던 거고, 그래서 건물, 관리인,거주자들이 모두 상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승준 앵커]

이제 인상적인 단어는 골든액션인데, 골든타임도 중요하지만 골든타임 안에 확실한 실행력을 갖춰야 된다. 이제 10년 전 이제 멀지 않은 시점에 저희가 사고를 오늘 다시 한번 봤는데 10년 전과 10년 후에 화재 많이 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 것은 지킬 것만 지키면 우리가 다 안전할 수가 있잖아요.

[이송규 (사)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킬 것만 지키면 되는데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조금 더 안전에 대한 상식이라든지 조금만 더 알게 된다면 진짜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실전에서 안내할 수 있는 이런 골든액션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고 골든타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골든액션입니다. 그 골든액션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조금만 우리가 관찰하면 골든액션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골든액션을 취하게 된다면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가족,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신승준 앵커]
예 .전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비상계단, 골든액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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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진 기자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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