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민간단체 100여 명 거제 수해복구…토사 제거·물품 지원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5 16: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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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직원·자원봉사단체 등 참여…토사 정리·집기 세척
▲ 행정안전부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행정안전부가 민간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 복구 현장에 100여 명을 투입해 토사 정리와 집기 세척을 진행하고, 단수지역 주민에게 생수 6천 병을 지원했다.

 

행안부는 25일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본부,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금고 등과 함께 거제시 수해지역에서 복구 지원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복구 활동은 지난 15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주택과 도로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거제에는 956.1㎜의 비가 내렸다. 통영에도 같은 기간 766.9㎜가 내리면서 산사태와 주택·도로 침수 등이 발생했다.


정부는 피해 규모를 조사한 뒤 거제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일부가 국비로 추가 지원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도 제공된다.

 

이날 복구 현장에는 행안부 자치혁신실 직원 30여 명과 거제시청·거제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회원단체 봉사자 10여 명, 새마을운동중앙회·바르게살기운동본부·한국자유총연맹 회원 65명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거제시 장평초등학교 일대에서 집중호우로 유입된 토사를 정리하고 침수된 집기 등을 세척했다. 새마을금고는 단수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생수 6천 병을 별도로 지원했다.

 

복구 작업과 함께 현장 인력의 안전관리도 병행되고 있다. 행안부는 비가 그친 뒤 무더위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거제·통영 수해복구 현장의 군 장병과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관계기관과 지방정부에 당부했다. 복구 인력의 휴식시간 확보와 폭염 대응, 이재민 생활환경 관리 등을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이번 민·관 공동 복구 활동은 자원봉사 제도 개편이 추진되는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 5월 19일에는 기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21년 만에 전부개정돼 법률 명칭이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변경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자원봉사의 주체를 기존 ‘국민’에서 ‘개인’으로 확대하고 시간과 노력뿐 아니라 재능과 기술 제공도 자원봉사 개념에 포함했다. 온라인을 통한 자원봉사도 포괄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으며, 자원봉사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토대로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올해는 유엔이 지정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이기도 하다. 유엔 총회는 결의안 A/RES/78/127을 통해 2026년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로 지정하고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 등이 자원봉사 참여와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수해복구 활동을 통해 피해지역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단체와 기관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거제·통영 지역에서는 지방정부와 군, 자원봉사자 등이 토사와 잔해물 제거 등 복구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방무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국장은 “민·관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 이번 수해복구 지원 자원봉사활동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가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이자 자원봉사 관련 법률이 전부개정된 해라는 점을 언급하며 수해지역을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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