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법정 의무교육 제공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9 16:36:28
  • -
  • +
  • 인쇄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공무원 등 3만명에 달하는 재난안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승강기와 관련한 재난안전 법정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사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이 앞으로 재난안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승강기 관련 법정 의무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KoELSA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 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으로 3만명에 달하는 중앙·지자체 공무원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승강기와 관련한 재난안전 법정 의무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승강기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해 7우러 1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승강기 중대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시켰다.

KoELSA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을 책임질 인재 양성을 위해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을 추진해 이날 신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게 됐다.

교육은 경남 거창에 있는 KoELSA 부설기관인 승강기인재개발원의 ‘승강기산업복합관’에서 실시된다. 산업복합관에는 대강당과 강의실 및 실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실습실, 기숙사(56명 수용)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승강기인재개발원은 지난해 5월 개관 후 지자체 공무원, 119구조대 등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과 과정은 교육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실습교육으로 교육 만족도가 높게 조사됐다. 올해는 이달부터 11월까지 119소방구조대 800명을 대상으로 구조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고성균 KoESLA 이사장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승강기 사고 및 고장이 사회재난에 포함된 만큼 공단의 책임과 역할이 더 막중해졌다”며 “이번 재난전문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공공기관·단체 재난관리담당자의 승강기 안전관리 역량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기자 강수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