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냉장 한우암소육회 제품(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한 냉장 암소육회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인 ㈜한우유통 1번가가 제조 판매한 ‘암소육회(냉장, 포장육)’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식중독균으로 식품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하고, 포항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7월 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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