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된 '소상공인 지능형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키오스크(좌), 스마트미러(우) 등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했다.(사진, 중소기업벤처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 기술 도입 비용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1500명을 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모집한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지능형(스마트)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유통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경영혁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상점가와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소상공인 점포 1만 7000여개에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지능형거울(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이 적용된 기기를 보급해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키오스크 도입을 지원받은 업주는 "주문 및 결제 업무가 줄면서 서빙에 신경 쓸 수 있어 효율성이 늘고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비대면 주문으로 가게 이미지 쇄신과 홍보에 도움됐다"고 전했다.
스마트미러를 도입한 미용실 업주는 "스타일 연출 전후 변화를 비교해 볼 수 있고 전문적인 스타일 상담이 가능하다"고 만족했다.
이번 개별 모집은 상점가와 협·단체를 통해서만 신청하는 구조로 인해 지원받을 수 없었던 소상공인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소상공인은 기술 도입비용의 70%, 최대 500만원(일반형)에서 1500만원(선도형)까지 지급받게 된다.
참여 희망 소상공인은 내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전용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지난 2월 공고를 통해 상점가와 협·단체 소속으로 신청한 경우 중복참여는 제한된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비패턴과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 활용은 필수로, 역량있는 소상공인의 점포가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원자격,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