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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인순 의원(사진=남인순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는 더불어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원회와 정책협약식을 갖었다. 사회통합과 빈곤예방을 위해 지역자활센터의 발전과 자활사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주최, 더불어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상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 주관으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와 정책협약식이 진행됐다.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는 남인순(국회의원, 상임위원장), 임성규(공동위원장), 홍영준(정책위원)이 참여했고,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에서는 이재호 협회장, 이문수 사무총장, 김경수 강원지부장, 정해창 경남지부장, 우하영 대전지부장, 구창우 부산지부 부회장, 박민수 서울지부 부회장, 김도균 인천지부 부회장, 배광직 경남지부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자활센터의 발전과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확립하고자 정책과제를 공동 정책협약으로 체결하고 제20대 대통령 임기동안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첫째, 자활사업 정책대상자 확대 실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사회통합과 빈곤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인 자활사업의 역할 강화에 공감하며, 자활사업의 내실화와 적용 범위 확대 및 자활사업 일자리 창출에 상호 협력한다.
둘째, 지역자활센터 기본인프라(지역자활센터의 독립건물) 100%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20여년간 공공부조 전달체계의 역할을 해 온 250개 지역자활센터의 기본인프라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셋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실현해 나간다.
정부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의 조속한 적용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 수준 지향으로, 종사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넷째, 새로운 자활지원제도를 위한 제도개선에 상호 협력한다.
정책목표 다변화와 정책대상자의 변화 및 확대 필요성을 감안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급여와 연계한 별도의 자활지원법 제정 검토 등 다양한 제도개선 모색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한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는 250개 지역자활센터와 16개 지부로 구성된 단체로 1997년 설립되었으며(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4항),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과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 및 대한민국 자활사업의 균형적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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