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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가 발생한 인천 맨홀(사진: 인천소방본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지난해 7월 인천에서 맨홀 내부 오수관로를 조사하던 작업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발주기관과 용역업체 등의 안전관리 부실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입찰방해 등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A씨 포함 전·현직 직원 4명과 관련 업체 관계자 6명, 자격증 대여자 8명 등 모두 18명을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서 진행된 오수관로 현황 조사 과정에서 맨홀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재하청업체 대표 B씨와 일용직 근로자 C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밀폐공간인 맨홀에서 작업할 경우 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당시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인천환경공단 직원 3명과 용역업체 관계자 3명이 현장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경찰은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가좌사업소를 비롯해 인천·경기·대구 등에 있는 도급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현장 안전관리와 감독 체계, 하도급 과정 등을 조사해왔다.
수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작업은 여러 단계의 하도급을 거쳐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지시서를 통해 하도급을 금지했지만 최초 용역을 맡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업무를 넘겼고, 해당 업체가 다시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입찰 관련 문제도 확인됐다. 경찰은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이 용역업체 대표에게 입찰 관련 정보를 미리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다.
해당 용역업체는 이번 사업뿐 아니라 인천환경공단 등의 다른 용역을 낙찰받은 뒤에도 무등록 업체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무등록 업체에 통장 등을 빌려준 이들과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않고 측량 작업을 한 용역·하도급 업체 2곳도 함께 송치했다.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자격 취소를 요청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별도로 사고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환경공단 현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조만간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인천환경공단도 함께 송치될 예정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단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경찰과 노동당국은 지난해 9월 인천환경공단 공촌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50대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노동자는 기계실 바닥을 청소하던 중 저수조를 덮고 있던 합판이 파손되면서 수심 5~6m의 저수조 안으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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