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위생·품질 점검 실시

이정자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4 15: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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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소비자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나눠 담거나 조합해 판매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4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이 완료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 개인의 필요에 맞춰 소분하거나 조합해 제공하는 형태다.

소비자는 판매업체에서 약사나 영양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와 상담한 뒤 자신에게 필요한 제품을 필요한 분량만큼 구매할 수 있다.

일반적인 완제품 판매와 달리 매장에서 제품을 직접 나누거나 조합하는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작업 과정의 위생 상태와 관련 기록 관리가 안전성 확보에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이에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제품 소분·조합에 사용하는 시설과 기구가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업무 수행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소비자 상담을 적절하게 실시하는지와 상담 및 작업 내용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는지, 필요한 교육을 이수했는지 등을 살핀다.

소분하거나 조합하는 원제품의 관리 상태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의 표시사항이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현장점검과 별도로 실제 판매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도 진행한다. 소분·조합을 마친 완제품을 수거해 위생지표균 등을 검사하고, 작업 과정에서 위생과 품질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후 6개월 안에 해당 업체가 지적사항을 개선했는지도 다시 확인한다. 수거·검사에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폐기하는 등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 및 소분·조합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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