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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용 의원(사진=서동용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 진로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성인의 진로 교육을 보장하고, 인문사회 연구분야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법적 지원·규제 공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기본법·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과 '학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진로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진로개발역량 향상 교육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성인에 대한 진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술진흥법은 2022년 3월 1일 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인문사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혁신법의 일부 조항(9조~18조)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에 대한 조치이다.
진로 교육에 대한 현행법 체계는 학생을 중심으로 보장하고 있다. 성인에 대한 평생교육은 학력보완, 직업능력 향상, 인문 교양 등으로 국한하고 있어 성인의 진로 교육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서동용 의원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생의 진로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 탐색, 준비할 수 있도록, 진로 교육의 범위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 전반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서동용 의원은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환경과 방대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현재는 일과 직업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개개인에 대한 진로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생애 전반에 있어 진로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술진흥법을 개정해 인문사회 연구 분야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연구윤리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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