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6~8월 여름철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운영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1 14: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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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 등 4개 유형 대상
▲ 행정안전부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하는 ‘여름철 재난·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안내 포스터. 이미지=행정안전부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행정안전부가 6월부터 8월까지 호우·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 등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앱의 ‘여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모두 4개 유형이다. 호우·태풍 분야는 막힌 빗물받이, 시설 파손, 붕괴 우려 시설, 강풍 위험, 전기시설 위험 등이 포함된다. 산사태 위험 분야는 토사 유출, 낙석, 절개지 위험, 위험구역 관리 미흡 등이 대상이다. 폭염 분야는 그늘막, 무더위 쉼터, 음수대 등 폭염 저감시설 파손과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포함된다. 물놀이 안전 분야는 인명구조함 정비 필요, 출입·관리 미흡, 물놀이 시설 파손 등이 신고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물놀이 사고 등 계절성 위험요소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여름철 집중신고기간에는 막힌 빗물받이 등 호우·태풍 위험 신고가 3만8천여 건 접수됐다. 물놀이 안전 신고도 1천6백여 건 접수됐으며, 관계기관이 접수된 신고를 처리해 위험요소 개선에 나섰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국민이 신고하면 관계기관이 확인·조치하는 신고 체계다. 신고자는 위험요소를 발견한 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신고 내용과 위치를 입력해 제출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담당 기관으로 분류돼 처리되며, 조치 결과는 문자 등을 통해 안내된다.

 

행정안전부는 신고가 신속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신고 대상과 위치가 명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보도블록 파손, 기울어진 가로등, 막힌 빗물받이처럼 안전조치가 필요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주변 건물이나 시설물 명칭을 함께 기재하고, 사진은 위험 대상뿐 아니라 주변 환경이 함께 보이도록 촬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도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사고 예방이나 위험요소 개선에 기여한 신고를 심사해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은 단순 신고 건수보다 실제 사고 예방과 위험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신고는 관계기관이 현장 확인과 조치 필요성을 검토해 처리한다. 호우·태풍 위험요소는 배수시설 정비와 시설물 보강으로, 산사태 위험은 낙석·절개지 관리와 위험구역 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폭염 관련 신고는 그늘막과 무더위 쉼터 등 저감시설 보수, 물놀이 안전 신고는 인명구조함 정비와 시설 보완으로 연결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참여를 통해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우리 주변의 재난·안전사고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데 그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큰 힘이 되었다”며 “올해 여름철 집중신고기간에도 막힌 빗물받이와 같은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즉각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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