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전기시설 원격으로 점검한다... 지자체 간담회 개최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06 15: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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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원격점검장치 보급 계획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도로 위 전기시설 원격점검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도로조명 전기설비 원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1~3년마다 방문・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던 전기 안전 점검을 4차 산업기술(ICT・IOT)을 활용해 상시・비대면으로 실시하는 원격점검제도가 도입됐다. 이번 체계 구축은 개정안 시행 후 첫 사업이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착수하는 도로조명 원격장치 보급 시범사업과 관련해 지난 2~3월 두 달간 서울, 부산, 대전, 제주도 등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 사전면담 및 유선설명을 통해 사전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 원격관리 운영방안, 예산 등 사업 전반 상세설명 및 대책토의의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됐다.

지난해 12월 22일 산업부는 전기설비별 특성을 감안하고 원격점검 도입 초기의 기술개발 수준, 적용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격점검 장치 보급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2023~2027)‘을 수립한 바 있다.

예컨대 도로조명설비는 특성상 외부 넓은 구역에 설치돼 사고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설비 노후도에 따라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감전사고 위험성이 높다. 2001년 수도권에서 행인 19명 사망한 사례도 있다.

간담회에서는 원격관리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세부 사업설명과 함께 사전 의견수렴 내용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우선 원격관리는 조명시설 원격점검장치 설치(IoT통신) → 통신망 → 전기안전공사 관제센터 → 지자체 전기안전 정보 제공 및 이상상황 발생 시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 순으로 실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두 발언에서 “향후 기술기준 개정 등에 따라 신규 도로조명 설비에 원격점검장치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도 예산 절감과 함께 국민 안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원격점검 시범사업 시행으로 산업현장에서도 원격점검 장치의 제조를 비롯해 통신, 플랫폼 등 다방면에 걸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안전분야 신기술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향후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실시간 전기안전 정보 제공 등 생활 속 전기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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