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 ‘질식사고’ 현대차 울산공장 산업안전 특별감독 시행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9 14: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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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울산공장(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노동당국이 최근 질식사고로 3명의 연구원이 숨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대해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현대차 울산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감독은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40대 A씨, 30대 B씨, 20대 C씨 등 3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해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이들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연구원들이 A씨 등이 차량 주행 테스트와 아이들링(공회전) 테스트를 하던 중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에 나섰다. 지난 22일 수사전담팀을 꾸려 원인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노동부는 현장에 출동해 중아·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렸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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