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잔류농약 초과 검출돼 회수 대상인 시래기 제품(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시중 유통 중인 일부 국내산 시래기 제품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량 회수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 국내산 시래지 제품에서 펜타클로르벤조니트릴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품에서는 펜타클로로벤조니트릴이 0.09mg/kg 검출됐으며, 이는 허용 기준(0.01mg/kg 이하)을 초과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굿프랜즈가 포장·유통한 ‘시래기(무 잎 건조)’로, 포장일자가 ‘2026년 2월 19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즉각적인 회수 조치를 지시하고,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한 뒤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안내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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