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공인회계사 시험응시의 형평성 제고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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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우 의원(사진=이용우 의원실) |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사내대학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사내대학이란 삼성전자공과대학교, 포스코기술대학과 같이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사업장의 경영자가 근로자들을 위해 운영하는 시설이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란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제예술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와 같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전공대학은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서 제외되고 있다.
전공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학생의 입학자격과 교육과정 및 교원의 자격 등에 있어서 전문대학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시험 응시자격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에 전공대학에서 일정과정에 대하여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도 포함하도록 해 부당하게 응시자격을 제한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시험이라는 기회는 공정한 경쟁의 장이여야 한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공인회계사 시험의 형평성이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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