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이 지난 4월 23일 오전 서울시 우이동 인수천 인근 하천, 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실태 현장을 점거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정부가 전국 하천과 계곡에 설치된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하천·계곡 기능과 안전을 확보하고 동시에 주민 생활과 지역 여건도 함께 고려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원칙과 세부기준을 전국 지방정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준 마련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 기준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 조사 결과 지난 5일 기준 전국 하천과 계곡에서는 총 8만3575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됐다.
이번에 마련된 하천·계곡 정비 원칙에 따르면 하천의 물 흐름을 방해하거나 홍수 등 재난 발생 시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정비한다. 또한 공공자원을 무단으로 점유해 영업에 활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
반면 주민 편의를 위해 활용되는 일부 시설은 공공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일정 기간 정비를 유예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점용 허가가 가능한 시설 등은 일정 기간 내 적법 절차를 거쳐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민 공동 이용시설 가운데 현행 규정상 허가가 어려운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대체 시설 조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하천 기능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농막 등 일부 가설건축물과 경작 행위에 대해 한시적인 유예 조치도 적용된다.
정부는 새롭게 마련된 기준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달 11일부터 12일까지 설명회를 열고 질의응답 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비 이후에도 하천과 계곡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하천·계곡 지킴이와 해설사 등을 활용해 생활안전과 환경보호 활동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정비가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공공성 회복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책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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