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 단독 처리, 與 “날치기 처리” 반발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9 14: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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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2.10.19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민주당 11명과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 국민의힘 7명으로 이뤄져있는데, 민주당 의원 10명과 윤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날치기’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법안 처리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개정안은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과 독소 조항을 검토하자고 했는데 여당은 한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 토론하자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밖에 안된다”고 맞섰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민생입법과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쌀값 안정을 위해 현행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꿔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은 쌀 공급과잉과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해온 바 있다.

이날 농해수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각각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값을 물가정책과 연동하려는 재정당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농가소득 보장, 쌀값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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