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추석 앞두고 취약계층 현장 점검…복지제도 의견 청취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1 14: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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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2% 유지…1인 가구 최대 지급액 5만4977원 증가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해 필수의료체계 관련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9.09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70% 오르고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4738원에서 692만9885원으로 43만5147원 오른다. 인상률 6.70%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대상과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해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다. 이에 따라 내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월 87만5533원, 4인 가구 월 221만7563원으로 올라간다.


올해 생계급여 기준인 1인 가구 82만556원, 4인 가구 207만8316원과 비교하면 각각 월 5만4977원, 13만9247원 늘어난다. 실제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해 지급된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추가로 개편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적용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을 앞둔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주민센터를 찾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 지원, 위기가구 발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일선 복지 담당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어 관내 기초생활수급 가구를 방문해 생활 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증액과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내용이 공유됐다. 현장 방문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장, 서대문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을 포함한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에서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위기가구 발굴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세심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장에서 애쓰시는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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