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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오섭 의원(사진=조오섭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지자체장 법정대리 위임해 보호기관 퇴소 후 발생되는 미성년 의료공백 해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예결위)이 30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기관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자체가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혜택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의료법상 미성년자의 경우 의료인이 수술, 수혈 등 중대한 의료행위 전에 법정대리인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호기관의 기관장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만18세가 되면 보호종료아동이 되어 보호기관에서 퇴소해야 한다.
이 경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19세이기 때문에 1년여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은 만18세가 되면 보호기관에서 강제퇴소되어 맨몸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며, “의료혜택마저 못 받는 위험에 노출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국민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적 정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문진석,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윤영덕, 이동주, 이용빈, 이형석, 전용기, 주철현, 최기상, 최종윤 등 국회의원 12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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