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합뉴스 제공] |
치악산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림 내 취사·흡연과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금지 등 가을철 산불예방 수칙을 안내하는 합동 캠페인이 실시됐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지난 28일 치악산국립공원 구룡사 일원에서 국립공원공단, 기아 특수사업부, 희망브리지와 함께 '2026년 유관기관 합동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단풍철 산행객 증가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에 대비하고,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등산객 증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등이 산불 발생 요인으로 꼽힌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10~11월 산불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381건 가운데 입산자 실화가 147건(38.6%)으로 가장 많았다. 쓰레기와 영농부산물 등을 태우다 발생한 소각 산불은 52건(13.6%), 담뱃불 실화는 25건(6.6%)으로 집계됐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4개 기관은 구룡사 일대에서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주요 안내 사항은 산림 내 취사와 흡연 등 화기 취급 금지, 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 금지 등이다.
참여 기관들은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현장 계도활동을 진행하며 등산객들에게 화기 취급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 산림청은 이 기간에 산불 발생 원인별 예방활동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공동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산불 관련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징역형 상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높아지고,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김만주 산림항공본부장은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입산객 증가로 작은 부주의도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합동 캠페인을 통해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하수 산림청 차장, 추석맞이 임산물 특별판매전 방문](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60915/p1065600567087201_221_h2.jpg)
![[포토뉴스_미술축제⑥] 소리꾼 손아선과 함께한 완주 ‘미술여행’ 현장](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60910/p1065581381231976_983_h2.jpg)
![[포토뉴스_미술축제⑤] 완주 미술여행, 대둔산에서 소리를 담다](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60910/p1065580544715712_25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