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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월 호우로 도로가 잠긴 경남 거제시 옥포동 일대(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집중호우 때 하수관로의 배수 능력이 부족해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확대된다. 정부는 전국 11개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 약 5500억원을 투입해 배수시설 개선과 침수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천광역시 작전동과 충남 서산시 읍내동 일원 등 11곳을 '2026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오는 30일 이를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집중강우로 하수가 넘쳐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향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지방정부가 하수관로 확장과 빗물펌프장 설치 등 배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3년 하수도법에 근거해 도입됐으며, 국비 지원 비율은 광역지방자치단체 30%, 기초지방자치단체 60%다.
올해는 19개 지방정부가 총 29개 지역의 지정을 신청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선정위원회에서 과거 침수 피해와 시설 개선의 시급성 등을 검토해 9곳을 선정했다.
여기에 올여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남 거제시 계룡로 일원과 통영시 봉평동 일원 2곳이 추가됐다. 정부는 해당 지역의 피해 복구와 도시침수 대응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직권으로 중점관리지역에 포함했다.
신규 지정된 11개 지역에는 총 55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은 하수관로 약 68㎞ 개량과 빗물펌프장 12개 신설·증설, 빗물받이 설치 등이다. 집중호우 시 빗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해 발생하는 침수 위험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비와 시설 규모는 향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228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투입된 국비는 총 2조2151억원으로, 하수관로의 배수 용량 확대와 하수저류시설·빗물펌프장 설치 등에 사용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수도시설 확충과 함께 기존 배수시설의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빗물받이 청소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며, 앞으로 지방정부와 협력해 정비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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