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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화 변호사 |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은 부부는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를 부양할 의무와 정조를 지킬 의무를 지게 된다. 배우자가 아닌 타인과 정신적,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경우, 정조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외도 당사자에게 있기에 배우자에게는 이혼위자료 청구를, 상간자에게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거에는 형법상 간통죄로 외도 당사자를 고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외도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게다가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구하기 쉽지 않다. 이에 이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 상간녀소송이나 상간남소송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법적 성질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불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륜 행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간혹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고 살자’며 넘어갔다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멸시효가 도과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간녀소송 시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통상 1000만~30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판결된다. 법원에서는 부정행위 기간과 그 수위, 혼인기간, 당사자 직업이나 경제적 여건, 혼인 기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다. 또한 이혼을 한 경우,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보아 위자료 액수가 더 높아진다.
다만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면서도 외도를 시작하거나 유지했다는 점과 실제로 외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증거로는 CCTV나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은 물론 문자나 SNS 대화 내역, 출입국 내역, 숙박업소 영수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다가 불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도청장치 혹은 GPS 설치, 휴대전화 무단 열람, 불법 흥신소 이용 등의 방법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결국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증거자료를 통해 외도를 입증하고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것이 관건인 만큼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 로엘법무법인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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