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자체에 합의하면 비교적 원만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상담에서는 "좋게 끝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재산분할을 다시 요구받았다",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분쟁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구두 약속에 의존하기보다 합의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협의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부부가 함께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며,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도 거쳐야 한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그 내용을 확인한다. 그러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관련한 합의는 당사자 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내용이 불명확하면 이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무에서는 "집은 배우자가 갖고 대신 위자료는 받지 않겠다", "대출은 각자 해결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간단히 정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지급 시기와 방법, 명의 이전 절차, 채무 부담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약속을 둘러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부동산이나 사업체, 주식, 퇴직금 등 가치가 큰 재산은 평가 기준과 이전 절차까지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육비 역시 단순히 금액만 정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지급일, 지급 방법, 물가 상승에 따른 조정 여부, 의료비나 교육비의 분담 방식 등을 함께 명시해야 향후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일정과 장소, 명절이나 방학 기간의 교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해 두는 것이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협의이혼은 재판 없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서류 작성을 간단하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합의서는 이혼 이후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추상적인 표현보다 구체적이고 이행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서둘러 합의하기보다 예상되는 분쟁까지 고려해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의이혼은 원만하게 절차를 마쳤더라도 합의서 내용이 불명확하면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을 둘러싼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혼 당시의 합의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작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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