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황혼이혼 노년기 대비한 재산분할이 쟁점

최유나 변호사 / 기사승인 : 2023-02-02 09: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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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나 변호사 

 

'황혼이혼', '졸혼'이라는 키워드는 이제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특히 예전에는 이혼을 하면 사회적으로 안 좋은 시선이 많았지만, 이제는 개개인의 선택이 존중되면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사람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0' 발표에 따르면 2019년에만 하더라도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했던 부부의 이혼 건수가 전체 이혼 건수에 34.7%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으며 자녀들이 직접 나서서 부모의 행복을 위해 상담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황혼이혼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유는 저마다 다양한데 별다른 이유 없이 이제는 본인의 행복을 더욱 누리기 위해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자녀들을 위해서 버티다가 독립을 시킨 후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진행하는 사례도 많다.

이렇게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이유는 개인의 행복 추구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큰 몫을 한다. 노년기 행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산 분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담이 재산 분할에 집중되어 있다.

경제적인 문제는 항상 중요한 화두이지만 노년기에 접어 들어서 새로운 경제 활동을 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4-50대의 경우 더욱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또한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 관계가 복잡하고, 지금 황혼이혼을 시도하는 세대는 보통 한 사람이 전담하여 경제 활동을 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업 주부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까봐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집안 내조를 통하여 상대방이 바깥에서 경제적인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을 평안히 지키는 것도 법원에서는 공동 재산 축적에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다. 1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한 경우 절반가량을 분할 받을 수 있으니 전문 법률대리인과 상담하여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여도 입증을 통해 명확하게 재산 분할을 시도하는 것이 현명하다.

재산 분할 대상의 범위는 부동산, 자동차, 현금, 연금은 물론 혼인 기간에 형성된 거의 모든 종류의 재산이 해당되며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니 재산 조회 신청 및 가처분 금지 신청도 선행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태성 최유나 인천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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