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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7일 새벽 3시 38분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한 상가건물에서 불이 났다.(사진: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안산 상가건물 화재’ 관련하여 소방당국과 합동감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식은 진화 작업이 마무리된 전날 오전 불이 난 건물 1층 고깃집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상황을 토대로 식당 창고와 홀 사이 바닥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감정물을 수거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3시 38분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한 상가건물에서 불이 나 52명이 구조됐다. 이 중 2명은 중상으로 분류됐으나 병원에서 치료받고 귀가한 상태다.
불이 난 건물은 식당, 카페, 노래방, 부동산 사무실 등이 들어서 있으며, 5~6층 일부에는 모텔이 있는 지상 6층, 지하 1층의 W자 구조의 복합건축물로 연면적 1만3000여㎡ 규모다.
11층 이하 건축물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8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최초 발화 지점인 1층 식당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법 위반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숙박시설인 5~6층 모텔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 다만, 불길이 이곳까지는 번지지 않아 작동하지 않았다.
이외 화재경보기 등 다른 소방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불이 난 식당은 연탄 숯불구이를 하는 곳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테이블을 두고 있다. 이에 경찰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안산시는 불이 난 해당 상가건물에 대해 화재원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화재 진화 직후 안산시 시민안전과 안전점검팀이 육안으로 건물 안전진단을 한 결과 구조적인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화재원인 조사가 마무리 되면 공무원과 건축물 구조 전문가가 합동으로 안저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이 난 건물은 안전등급 C등급의 제2종 시설물로 지정됐지만, 지난해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더라도 안전등급 A~C등급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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