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중대 법 확대 시행에 따른 사업장 지원체계 점검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4-02-06 14: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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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역본부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 방문
▲사진...안전보건공단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안전보건공단이 중대 법 확대 시행에 따른 사업장 지원체계를 점검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지난 2일,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지원체계를 점검하였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현장경영을 통하여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조치로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 대진단에 대한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 직원의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등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점검·평가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에 컨설팅, 재정 지원, 안전교육 등의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안종주 이사장은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안전수준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므로,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안전 대진단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전사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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