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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정기휴무일 알림판. 2022.7.31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국무조정실은 제1회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민간이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를 가동해,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할 예정이다.
2일 국무조정실은 민간이 규제개선을 심의하는 ‘규제심판제도’를 오는 4일 첫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가동한다고 밝혔다.
규제심판회의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것으로,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주축이 돼 규제 관련한 각종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기존의 정부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규제 개선을 주도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해당 제도는 안건별로 전문 분야에 맞춰 배정된 5인 내외의 규제심판위원이 규제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것이다.
규제심판회의의 첫 번째 안건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개선으로 정해졌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첫 번째 안건을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개선으로 정했다”라며 “찬성과 반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인 만큼 양측 다 모두 이해 관계인이 참여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규제심판부가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대통령실이 진행한 ‘국민제안 TOP 10’ 투표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상인들 측은 ‘휴식권 보호’를 외치며 반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낸 바 있다.
규제심판부는 △건의자 △이해관계자 △부처 등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회의의 시한과 횟수를 정해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6개 과제를 선정해 온라인 토론과 규제심판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수산물유통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5일∼18일)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19일∼9월 1일)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19일∼9월 1일)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9월 2일∼15일) △렌터카 차종 확대(9월 2일∼15일) △외국인 학원 강사 학력제한 완화(9월 2일∼15일) 등이 차례대로 안건으로 선정돼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국무2차장은 “규제심판 제1의 성공요건은 충분히 듣는 것”이라며 “관계자가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 회의를 개최해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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