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리섬섬길 관광도로 지정, 해양관광허브 구축해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9 11: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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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도로법 대표발의
▲ 김회재 의원(사진=김회재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여수 백리섬섬길 관광도로 지정해 해양관광허브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관광도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로 주변의 경관이 우수하고, 주변지역에 관광자원 등이 풍부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광도로를 지정할 수 있고, 관광도로 안내 정보체계를 구축해 일반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관광루트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도로와 도로 주변 경관과 자연의 관광·문화적 의의를 담을 수 있는 ‘도로의 브랜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여수에는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가와 다도해의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백리섬섬길이 있다”며, “다리 11개로 섬과 섬을 잇는 39km의 백리섬섬길을 ‘세계적인 자연경관 드라이브 코스’로 구축하기 위해 백리섬섬길을 우리나라 첫 번째 관광도로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리섬섬길의 관광도로 지정은 올해 사업이 시작될 여수~남해 해저터널과의 시너지 효과도 가속화할 것”이라며, “관광도로를 통해 영호남을 잇는 남해안남중권 해양 관광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노르웨이, 독일 등 해외에서는 관광도로 지정·운영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도로관리청의 주도 하에 경관도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피오르드식 해안절경을 국제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했다. 독일은 마인강에서 알프스 산맥까지 이어지는 로맨틱가도를 관광자원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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