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계곡·하천 이용객↑...산림청, 취사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2 11: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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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이 7월 1일부터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사진: 산림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산림청이 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산간 계곡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불법 시설물(물놀이 시설 등) 조성·설치, 계곡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에서의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리보호직원 및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국민 모두가 쾌적한 공간에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기본적인 산림 이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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