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개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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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고용노동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여름 폭염을 대비하여 노동당국이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1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에 대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고 밝혔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으로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실내·옥외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 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냉각의류, 냉각조기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등이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근로감독관들이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이와함께 최근 기계 및 기구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끼임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기계기구·금속제조업을 포함하여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한편, 지난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 관심단계가 경북, 경남, 충북 지역 9개 시군에 발령된 데 이어 9일과 10일 그 지역이 확대된 바 있다.
이처럼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이달 2일부터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전국 산업안전보건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활동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달 23일부터는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의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끼임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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