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불가’인 부처손·애기똥풀 건강차로 광고·판매한 업체 적발...섭취 주의

이정자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3 11:30:56
  • -
  • +
  • 인쇄
▲ 식품에 사용할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한 농,임산물(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차로 광고·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9일부터 13일까지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총 402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 결과,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 입증이 되지 않아 식용으로 불가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과 애기똥풀을 건강차로 광고·판매하고 있었다.

부처손, 애기똥풀 등은 독성, 알레르기 반응 유발 및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 등이 있어 반드시 의사 또는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하는 생약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사이트 차단 및 지방정부에 고발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식약처는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식품 이외에 한약재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오미자, 구기자 등 식약공용 농·임산물 34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 섭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섭취 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 및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로는 초오, 백부자, 목단피, 백선피, 사리풀, 상기생, 개나리광대버섯, 독우산광대버섯, 고삼, 마황, 부자, 천오 등이 있다.

큰조롱(백수오) 덩이뿌리와 석창포 덩이뿌리는 물추출물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며, 생강나무(황매목) 꽃은 다류의 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다. 목화(면실자·면화자·목면자) 씨앗은 유지제조용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

만약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부위 또는 조건을 위반하여 판매·사용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