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주시가 악성민원 및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사진: 원주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원주시가 민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와 돌발 상황에 대비한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시는 경찰과 협력해 비상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 확보에 나섰다.
원주시는 지난 18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원주경찰서 단계지구대와 시청 청원경찰, 민원업무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특이(악성)민원 및 비상 상황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고성, 폭행 등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현장 대응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에서는 민원인이 격앙된 상태로 소란을 일으키고 공무원을 위협하는 상황을 설정해 단계별 대응 과정을 실습했다. 녹음·녹화 기능이 탑재된 웨어러블 캠 작동을 시험하고, 창원경찰의 폭행 행위 억제 및 경찰 인계로 이어지는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을 구현했다.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민원실 근무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김영열 민원담당관은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민원담당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민원 처리 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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