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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올해 1회차 고용허가 신청이 진행된다. 특히 전년도 보다 1회차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2024년도 외국인 근로자 1회차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1회차 고용허가 신청 발급규모는 총 3만5000만명이다. 이는 전년도 1회차 대비 73.6% 증가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고용허가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연가 ㄴ도입 규모의 30% 가량을 이번 1회차에 배정했다.
또한, 신속한 인력 충원을 위해 이번 신청부터는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신청 요건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종전에는 농축산·어업만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7일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또는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회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오는 2월 28일 발표될 예정이다.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2월 29일~3월 8일,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3월 11일~15일에 진행된다.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진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은 4월 하순경 2회차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음식점업은 주요 100개 지역에서, 호텔·콘도업은 서울·부산·강원·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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