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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장섭 의원(사진= 이장섭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에 굴삭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를 포함해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안전강화하는, 굴착기 등 모든 건설기계에 ‘민식이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사각지대 없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 보완에 최선을 다할 것”일고 밝히며,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신호위반 등 부주의한 운전으로 초등학생 2명을 덮쳤다. 이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의 굴착기 기사는 구속되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상해·사망 사고의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굴착기 등 일부 건설기계는 자동차로 규정하지 않아, 어린이보호구역 상해·사망 사고를 발생시켜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굴착기 등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건설기계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현행법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큰 상황이다.
이장섭 의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살펴보면 자동차로 분류되는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까지 모두 포함하여 금지하고 있다”며, “자동차보다 아이들에게 더욱 위협적일 수 있는 굴착기 등 건설기계가 민식이법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법률과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해 사각지대 없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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