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항만공사 전경 (사진 : 울산항만공사)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항만공사가 물가 변동 반영, 근로자 인권 보호 등 계약 상대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계약행정 규정을 마련한다.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김재균)가 지난 6일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합리적인 계약 행정 운영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 강화를 위해 계약 규정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UPA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하고, 현장 근로자의 인권 존중과 하도급 실태 점검 강화를 통해 불법 하도급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계약 상대자의 지식 재산권 보호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초점을 뒀다.
개정된 계약 규정을 살펴보면 물가 변동을 반영한 적정 납품 단가 조정 강화, 근로자의 인권 존중 의무 이행, 비밀유지 협약, 기술 자료 임치 등 계약상대자 보호에 관한 사항, 특혜적 (수의)계약 체결 예방 조항, 정부 권장 정책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계약 체결 시 공사 퇴직자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특혜적 계약 체결 예방과 동시에 청렴계약이 이뤄진다.
UPA 김재균 사장은 “향후 계약 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해 협력업체의 편의성 강화하는 등 계약 규정을 더욱 고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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