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어선 갑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해양사고 인명피해 줄인다

이정자 기자 / 기사승인 : 2026-06-30 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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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용 시 선장 최대 300만원 과태료
▲ 7월 1일부터 어선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사진: 해양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정부가 어선원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외부 갑판에서 활동하는 모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본격적인 홍보와 현장 단속에 나선다. 제도 시행과 함께 선장의 관리 책임도 강화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경찰청은 개정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7월 1일)에 맞춰 전국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 제도의 정착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조업과 항해, 이동 과정에서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태풍이나 풍랑특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황이나 승선원이 2명 이하인 소규모 어선에 한해 착용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상시 착용해야 한다.

특히 선장은 승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은 이번 제도가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피 시간이 매우 짧은 경우가 많아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 가능성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다. 구명조끼는 충분한 부력을 제공하고 저체온증 진행을 늦춰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실제로 최근 3년(2023~2025년) 동안 발생한 선박 해양사고를 보면 사망·실종자는 모두 225명이었으며, 이 중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181명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어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구명조끼 착용 확대가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해경청은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전국 단위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경비함정과 항공대 등을 활용해 해상과 항공에서 입체적인 현장 점검과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구명조끼 전면 의무 착용은 규제가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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