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총리 해외순방, 수행원의 명단 공개 '의무화해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11 1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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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정부대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전용기 의원(사진=전용기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대통령과 총리 등이 해외순방 시 수행원의 명단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0일 '정부대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최근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 일정이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대통령 전용기에 민간인 A씨가 함께 탑승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대통령실 이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으로, 공무수행을 위한 자격 요건 등이 검증되지 않아 ‘비선 보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가수반의 해외순방은 중대사안 협상, 국제조약 논의 등 국가적 이익과 안전보장에 직결돼 있다. 그러므로, 순방의 수행원 또한 전략적 목적이나 철저히 검증된 인사들로만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이러한 중직에 대통령의 검찰 후배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정에 동행한 것이 과거 박근혜 前 대통령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상기시킨다는 이야기도 제기되고 있다.

전 의원은, “대통령 해외순방은 일반인들의 해외여행과는 격이 다른 문제”라며, “지인이라는 이유로 데려가니 마니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미검증 민간인으로 인해 혹시나 전용기 내의 상황이 사전노출될 경우 심각한 국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무수행하는 전용기 안에서 비선보좌, 지인찬스가 이뤄질 수 없도록 철저히 끊어낼 것”이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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