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지역개발 '균형발전' 도모, 산업 균형발전 법안 3건 발의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0 14: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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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집적법)등 3건 대표발의
▲ 김수흥 의원(사진=김수흥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위한 근거를 ‘지방→비수도권’으로 구체화하고, 투자선도지구 지정·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비수도권 우대를 명시해 산업 및 지역개발의 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19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집적법)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지방 이전’을 ‘비수도권 이전’이라고 고침으로써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균형발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법안이다. 뿌리산업이란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등의 기술을 영위하는 업종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운영하거나 뿌리기업 창업, 또는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조성할 때 우대하는 내용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가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시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는 내용이다. 지역 간 형평성 있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김수흥 의원은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기업유치, 산업, 일자리는 균형발전의 핵심동력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 정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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