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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특례시 시청 전경(사진=고양사)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고양특례시가 2022년「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이달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모집한다.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19~34세 청년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가구재산이 3억 5000만원 이하,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00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매월 10만원 지원금 매칭).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는, 만 15세 이상~39세 이하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이 신청이 가능하다(매월 30만원 지원금 매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일하는 청년이 3년 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10~30만원을 지원하는 정부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신청접수 기간은 7월 18일~8월 5일이며,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월 18일~7월 29일)은 출생일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후 8월 1일~8월 5일 사시는 자율 신청이 가능하다.
별도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고양시 찾아가는복지과 자립지원팀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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