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의 날’ 맞아, 친족 간 경제범죄에 취약한 노인 보호해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6-16 1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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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용기 의원(사진=전용기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노인학대 예방의 날’ 맞아, 친족 간 경제범죄에 취약한 노인 보호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이는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친족 관계의 노인을 상대로 사기·공갈을 저지른 경우 「형법」상‘친족상도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친족에 의한 재산 범죄를 예방 하고, 노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에게 접근해 1년 동안 주변을 맴돌며 “점심을 사 주겠다”고 할머니를 이끌고 법무사 사무실에가서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는 일이 생겼다. 다행히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도움으로 아파트를 되찾는 일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학대가 2021년 기준 406건으로 집계됐다.

경제적 학대는 아들(44.3%)과 딸(15.6%) 등‘자녀’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았다. 노인의 허락없이 임금이나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채거나(26.4%),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11.8%) 등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인 공적부조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 예(8.4%)까지 있었다.

전용기 의원은 “자녀가 노부모 재산을 절도하거나 횡령하고, 부모를 상대로 사기 치는 것을 단순히‘부모 지갑에 손대는’행위로 치부하면 안 된다”며, “가족이란 미명아래 가려진 피해자의 비명을 이제는 제도개선을 통해 보호해줘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자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규정이 권리행사방해·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에도 준용되고 있는데 이를 통칭해 ‘친족상도례’규정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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