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구급차 사적 이용 감시 강화…위치·이동경로 실시간 관리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4 1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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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0월 14일부터 GPS 기반 운행정보 전송 의무 시행
▲ <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 흐름도 > [보건복지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민간구급차의 위치와 이동경로, 운행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제도가 14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운행기록을 사후에 대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급차별 운행정보를 전산시스템으로 수집·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3일 공포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민간구급차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이다. 해당 기관은 각 구급차에 설치된 운행기록장치에서 수집한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환자 이송과 관계없이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부적절한 운행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차량에 저장된 GPS 기록과 운행 관련 서류를 사후에 대조하는 방식으로 운행 실태를 확인했다. 이 때문에 실제 운행 경로와 목적 등을 확인하고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구급차 운행 과정에서 수집되는 위치정보와 출발·도착지, 이동경로, 출발·도착시간 등이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연동된다. 운행정보를 바탕으로 운행기록이 자동 생성되며,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 목적과 누적 주행거리 등을 추가로 입력해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할 수 있다.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은 구급차의 운용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페이지로 구성돼 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해 출동 및 처치기록을 입력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웹페이지에서 차량 등록정보와 운행기록 등을 조회·관리할 수 있다.

기존의 출동 및 처치기록, 운행기록대장 관리 기능에 GPS 정보의 실시간 연동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차량별 이동 경로와 운행시간이 자동으로 수집되면서 운행기록 작성과 관리 방식도 달라진다.

수집된 정보는 구급차 운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운행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운행정보를 수집·축적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상 운행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능은 내년에 추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구급차 운행정보를 분석해 비정상적인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이를 관할 주무관청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해당 기능이 도입되면 담당자는 시스템에서 전달된 정보를 바탕으로 점검이 필요한 운행 사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구급차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현행 규정에 따라 구급차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그동안 정기점검 과정에서 보험가입증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점검 이후 발생하는 보험 해지 등을 즉시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험개발원과 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보험 가입정보 연계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향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구급차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 의무화에 이어 이상 운행 자동 탐지와 보험정보 연계 기능을 단계적으로 추가해 운행기록 관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은 구급차 운행을 전자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스템 기능을 지속해서 보강하고 부적절한 운행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자 이송체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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