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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운천 의원(사진=장운천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현행 20억 원인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영농 종사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 원까지 상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고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는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곻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영농종사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5년 미만 50억원, ▲5년 이상 70억원, ▲10년 이상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고자 상속받는 농지 등에 대해서 20억원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현장에서는 농지가격이 상승하고 농업의 규모화가 진행되면서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100억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원이지만, 영농상속 공제 한도는 20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과세형평성이 맞지 않아 농지가격 상승 및 농업의 규모화를 감안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정운천 의원은 “현행 상속공제 수준으론 원활한 영농 승계가 어려운 만큼 영농상속공제 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영농 승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농어촌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는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라며 “영농 승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는 등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통해 침체된 농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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