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근로시간·노동환경 실태 살핀다…노사정 공동 TF 출범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8 10:16:35
  • -
  • +
  • 인쇄
고용부·국토부, 택시업 노사 및 전문가와 첫 회의 개최
▲ 지난 8일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 기다리는 사람들. 2026.6.8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택시업 종사자의 근로시간과 노동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노사정 공동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기존 조사와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8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택시업 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와 택시업 노사가 함께 조사 방향을 논의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TF에는 노동계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참여했다. 경영계에서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참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와 함께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들도 논의에 참여한다.


첫 회의에서는 택시업 노동환경과 관련해 앞으로 검토할 사항과 TF 운영 방향, 향후 일정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참석자들은 택시업을 보다 나은 일자리로 만들 필요성에 공감하고,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률에도 장시간 근로 방지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종사자의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다.


같은 조 제1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와 세차비 등 일정한 차량 구입·운행 비용을 종사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겨 있다. 다만 이번 TF에서 해당 비용 부담 문제를 별도 조사 항목으로 다룰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앞으로 TF는 전문가 발제를 통해 기존에 진행된 택시업 노동환경 조사 내용을 살펴보고 해외사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실태조사의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 조사 착수 및 완료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 조사는 TF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한 뒤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과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택시정책팀장 등이 정부 측 관계자로 참석했다. 전문가로는 배규식, 김정훈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향후 TF 논의를 통해 택시업 노동환경에 대한 기존 조사와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노사 의견을 반영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